조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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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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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원양산업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5년 동안의 청사진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선진화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조업감시센터와 지역수산기구,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기구 공조를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감시 능력을 확대하고, 직접 조업하지 않는 운반선 등도 직·간접적인 불법어업 관여가 의심되는 경우 감시 대상에 포함해 불법 어획물의 유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직접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 감시와 수산자원 과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국제 옵서버도 현재 67명에서 80명까지 확충하고, 옵서버 미승선 선박 등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 영상 녹화·분석을 활용한 전자 모니터링(EM) 시스템의 개발·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국적 원양어선원 육성을 위해 어선에 승선하는 수산계 고교 재학생에 취업준비금 등을 우선 지원한다. 일반인들도 해양수산연수원의 어선 해기사 과정에 지원해 부담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해양원격의료 확대, 가족 해외 현지 방문 지원 등을 통해 원양어선원의 근로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전화상담센터, 전자메일 등 신고채널을 확대하는 등 인권 보호·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기존 입어어장 외에 경제성은 있으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입어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어장 보유국가를 대상으로 어항·접안시설, 가공·유통설비 등을 지원·관리한다.
선령 30년을 초과한 노후 원양어선의 신조·수리 자금을 지원해 조업 안전과 조업여건을 개선하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친환경 어구·설비 등에 대한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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