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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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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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스터디카페도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돼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내년 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때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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