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자사 취재진이 폭행당한 사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KBS는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취재하던 KBS 취재진이 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의해 폭행당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 사태 가담자 10여 명은 카메라를 들고 취재 중인 KBS 촬영 기자와 영상 취재 보조 인력을 여러 차례 집단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촬영 장비가 일부 파손됐다"라고 말했다.
KBS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취재진을 폭행한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KBS는 이번 폭행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KBS는 취재진에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며, 아울러 폭행을 당한 취재진의 부상 치료와 트라우마 등 심리 치료에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취재진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사건 취재와 보도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