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장기재직휴가는 200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폐지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안팎에서 요구가 이어져 온 바, 특히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에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도 신설한다.
이번 특별휴가 신설을 통해 초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신기부터 남성이 돌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해 산모의 휴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