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 웹포스터. 사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4만 6000여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했다. 교육활동비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됐다.

여성가족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1차(5월 2일∼30일)와 2차(7월 1일∼31일)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을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