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민간이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3년부터 공공부문에서 ZEB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해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을 개정해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강화되는 공동주택은 매년 세대당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