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9월 30일까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특히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앞으로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되, 냉방·통풍장치와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 150억원을 편성했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