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마저…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심각

식약처, ‘도라에몽’ 패러디 포스팅에 뭇매… “저작권 침해 행위”

강 훈 기자 승인 2020.01.09 11:16 의견 0
식약처가 일본 만화 '도라에몽'을 패러디한 캐릭터를 포스팅했다가 자진 삭제했다. 식약처 제공

‘저작권 치매’도 절도다. 원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그러나 SNS가 보편화되고 유튜브 등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패러디라고 해도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건 명백한 위법 행위로, 저작권 등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본 만화 ‘도라에몽’을 패러디한 캐릭터를 포스팅했다가 급히 삭제했다. 일본과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데다가 정부부처가 낮은 저작권 준수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식약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새해 이웃나라 음식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했다. 게시물이 올라간 후 SNS 이용자들 사이에선 ‘도라에몽’과 외형이 매우 비슷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특히 ‘어디든 갈 수 있는 문으로 이웃나라에서는 새해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 알아볼거다몽’이라는 글은 도라에몽 만화 속 ‘어디로든 문’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

대중에게 공개된 ‘공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하기 위해선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도라에몽의 저작권은 1996년 사망한 일본 작가 후지코 F 후지오와 후지코 프로덕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법에 의거해 원작자 사후 70년까지 권리가 유효하다. 

논란이 증폭되자 식약처 온라인대변인은 8일 “일본만화 ‘도라에몽’을 닮은 캐릭터를 이용한 포스팅에 대한 지적 패러디라도 복제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된 게시물은 즉시 내리겠으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제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저작재산권 위반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콘텐츠는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채널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당한 권리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저작물의 이용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 범위를 초과하면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자문 등을 통해 범위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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