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폭풍… 이번엔 ‘강제추행’ 이민우

신화 이민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술집 CCTV 확인”

박규리 기자 승인 2019.07.17 15:28 의견 0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라이브웍스컴퍼니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민우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지인 2명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인 중 한 명인 A씨는 술자리가 끝난 직후인 오전 6시 44분경 인근에 있는 경찰 지구대를 찾아 이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또 다른 여성 B씨도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민우는 지난 14일 경찰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역시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었다”며 “현재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었다.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민우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상태다. 그러나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민우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이민우는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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