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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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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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과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해마다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 처벌 강화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33만7000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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