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금연구역’… 방관이 키운 흡연지역

강 훈 기자 승인 2020.06.26 18:15 의견 0
서울 서초구 한 금연구역에 버려진 담배꽁초. 사진=강 훈 기자

“여기 금연이라고 적혀 있는데,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꽁초 버리는 사람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나요.”

26일 오전 아침식사를 마친 남자 2명이 담배를 피며 어느 한 곳으로 향했다. 이 둘은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눴다. 담배연기는 ‘이곳은 흡연구역입니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가렸다.

직장인 A씨는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를 보지 못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 곳을 흡연구역으로 사용하고 있다. 단속도 안 하는데 잠깐 피우는 게 큰 잘못이냐. 알아서 하겠다. 신경 쓰지 말라”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같은 날 오후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근무 도중 나온 것으로 보이는 직장인 3명은 ‘금연구역’ 표시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담배연기는 바람을 타고 인도 위로 퍼져나갔다. 행인들은 담배연기와 냄새를 피하기 위해 코를 막거나 도로 아래로 내려갔다. 

이들도 “안 되는 걸 알지만 다들 흡연을 묵인하곤 한다. 차라리 이 곳을 흡연구역으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은 전부 과태료를 물지 않았다.

금연구역이지만 흡연자들이 모인 도로,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거리를 보고 있자니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에 대한 제대로 된 합의와 구분이 절실해 보였다. 

강서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간접흡연 피해와 코로나19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 흡연 중 뱉은 침 또한 감염 위험이 매우 크다”며 “금연구역 지도·점검 활동을 펼쳐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힘쓰겠다. 흡연자들도 올바른 흡연 문화 조성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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