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택배노동자는 무시, 찬성단체만 부른 ‘반쪽’ 협약식

강 훈 기자 승인 2020.10.08 17:52 의견 0

8일 오전 국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협약식이 진행됐다. 국회 밖에서는 해당 법안이 택배사업자의 최소한의 책임마저 면제해주고 택배노동자 처우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법안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퍼졌다.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동안 택배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면제하는 다수의 조항이 포함돼 있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택배사업주 등 법안에 찬성하는 일부 단체와 ‘생활물류법 협약식’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벌전법 제정 졸속 추진 중단 △화물법 개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논의 △택배·배송 노동자 대해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성기 공공운수노조 택배지부 지부장은 화물연대 택배지부를 배제하고 생물법 입법안 협약식을 추진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발전 명목으로 택배재벌 특혜만 강화하고 노동조건은 악화된다. 사업주의 입장만을 담은 생물법 입법안의 졸속 추진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8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협약식의 일방적 추진을 규탄했다. 사진=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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