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도 모자라 번호판 가리기까지?

조정미 기자 승인 2020.10.16 16:49 의견 0
불법주차 구역에 번호판을 가린 채 주차돼 있는 차량 모습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운전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일 오후 퇴근길에 목격한 한 차량의 모습,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찬한 것도 모자라 종이를 끼워 넣어 번호판 일부를 가렸다. 이 같은 차량 번호판 가림은 도로법 위반이다. 

번호판을 가리고 불법 주차할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화질이 좋지 않으면 번호 식별이 어려워 가해자를 찾아낼 수 없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힘들게 해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잇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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