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다빈. 사진=빌리빈뮤직

빌리빈뮤직이 밴드 '유다빈밴드'의 보컬 유다빈을 상대로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빌리빈뮤직은 10일 “소속 아티스트 유다빈에게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동시에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부 세력 엠피엠지(MPMG)에 대한 ‘템퍼링’ 관련 형사 고소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아티스트 본인의 계약 위반과 이에 동조한 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유다빈이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계약금 4000만 원 추가 지급, 200석 이상 공연 거부” 등 기존 조건을 무시한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특히 경쟁 기획사인 엠피엠지 직원 참여를 요구한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비상식적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빌리빈뮤직은 협상 과정에서 수차례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닌 외부 세력과의 결탁을 통한 계약 파기 시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는 유다빈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3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고, 계약 위반 기간 동안의 수익 반환도 요구했다.

김빌리 대표는 “유다빈은 여전히 빌리빈뮤직 소속 아티스트로, 이번 법적 대응은 금전적 피해 회복뿐 아니라 업계 내 무분별한 템퍼링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대리인 역시 “이번 사안은 정당한 투자와 노력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템퍼링 사례로, 소속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