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이용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앞으로 ‘관리급여’ 체계 아래 들어간다. 건강보험 적용은 아니지만, 정부가 직접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관리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세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 기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이용량을 점검하는 관리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3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등 다섯 항목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4차 회의에서 각 항목의 사회적 편익, 재정소요,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세 항목을 우선 관리급여로 포함하기로 했다.
관리급여로 선정된 항목들은 이용량이 급증하고 환자 부담이 크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특히 도수치료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병원 간 가격 편차가 크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잉 시술로 논란을 빚어왔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방사선온열치료 역시 고가 시술임에도 임상적 유효성 논쟁이 이어져 왔다.
복지부는 앞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세부 급여기준과 기준가격을 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관리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가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