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공정경제3법은 기업활성화법, 7개 법안 미룰 이유·명분 없어”

박준우 기자 승인 2020.11.03 15:09 의견 0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과 상가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7가지 입법과제를 꼭 처리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3일 국회 정문 앞에 모인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다.

이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연맹 등 주최로 열린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7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상법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가맹대리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집단소송법 등을 요구하며 11월 정기국회에서 7개 법안만큼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처장은 “19대, 20대 국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 유형과 금지 규정들이 명문화됐지만 여전히 가맹·대리점 본사와 점주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법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불공정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리점 거래의 경우 규모가 큰 공급업자에 비해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차이가 있어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가맹계약의 실질을 가졌음에도 대리점 계약의 형태를 취해 ‘가맹사업법’ 규제를 피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정경제3법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활성화법임을 밝히며 추진의사를 보인 바 있으므로 여야가 7개 법안을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성종 서비스노조 대외협력실장,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등이 발언장에 서서 민생살리기 7대 입법을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11월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 집단소송3법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7개 법안만큼은 반드시 처리가 돼야 한다는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이들의 주장을 영상으로 직접 담아보았다.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7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연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국 서비스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 모습. 사진=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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