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훈아도 당한 패러디 광고, 하지 마라는데 왜?

김현태 논설위원 승인 2020.11.18 15:35 의견 0
나훈아 캐리커처를 사용한 광고.

영화나 드라마 등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거리가 생기면 인기에 편승하는 ‘패러디 광고’가 속출하기 마련이다. 최근 ‘테스형’ 열풍을 일으킨 나훈아가 각종 광고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중장년층을 넘어 1020세대의 관심을 모으기 찰떡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패러디 광고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중들이 상당하다. 인기에 편승하면서 홍보비는 사용하지 않고 연예인의 얼굴과 이슈를 그대로 사용하는 행태를 지적이 일면서부터다.

개그우먼 박미선은 패러디 광고를 직접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1990년대 시트콤 ‘순풍산부인과’가 재조명을 받으면서 각종 SNS 홍보물에는 박미선의 캐리커처와 대사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박미선은 “캐리커처는 초상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 갖다 쓴다. 상업적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건 아닌 거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명인의 저격에도 캐리커처를 사용한 패러디 광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허가받지 않은 패러디 광고는 도의적으로 올바르다 볼 수 없지만 현행법상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다. 배우의 퍼블리시티권 재산 주장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법원이나 재판부 별로 다른 결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이마저도 내세우기 어렵다. 결국 유명인들은 어떠한 수익도 얻지 못한 채 업체에게 본인의 이름과 인기를 퍼주는 꼴이 된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있다. 적은 수지만 한두 명씩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는 유명인이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미국과 같이 얼굴이나 이름, 유명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특징만 사용해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인기에 편승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 또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홍보비 지불 없이 관심만 얻으려는 행태를 지양하는 업계 변화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뉴스쿡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