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하다가 쑥 나간다” 스미싱 문자 주의보

이현승 기자 승인 2020.11.18 17:48 의견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스미싱 문자 유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당부된다.

A씨는 지난 17일 ‘향동2유치원 신축공사 계약 ***건설에서 10월 노무비를 지급했다. 하도급 지킴이. 수신거부 및 불공정 신고. http://******.***(피싱 URL)’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스미싱 문자메시지였다.

A씨는 “주소를 누르려다가 최근 피싱 사이트가 포함된 문자를 조심하라는 지인의 말이 생각났다. 하마터면 개인정보가 모두 전송될 뻔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피싱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문자내용에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성 문자메시지 내 URL/첨부파일을 실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입력시 접속한 웹 페이지에 이상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좋다.

경찰 측은 “코로나19 이후 재난 지원금 등을 이용한 스미싱 문자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문자메시지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엔 접속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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