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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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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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빙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롯데알미늄(주) 생활용품부문의 제빙기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내역을 30일 공개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롯데알미늄(주) 생활용품 부문’이 수입 신고 없이 제빙기 제품을 수입해 식품용으로 유통 판매했다고 밝혔다.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대상은 모델명 ‘LIM-1024’를 비롯해 ‘LIM-1000’, ‘LIM-1200’, ‘LIM-1500’ 등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길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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