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무슨 잘못… 민폐 덩어리 된 전동킥보드

강 훈 기자 승인 2020.12.01 16:11 의견 0
도로 2차선을 이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 모습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만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 수준은 밑바닥을 맴돌고 있다.

1일 오전 수원 경수대로에서 전동킥보드 3대가 무리지어 지나갔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른쪽 끝 차선을 타야 하지만 이용자 3명은 2차선을 차지하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안겼다.

목격자 A씨는 “차로가 꽤나 넓고 오고 다니는 차량도 많았는데 신경 쓰지 않더라. 나중에는 지하차도도 들어갔다”며 “킥보드 이용자와 사고 나면 결국 운전자만 피해를 본다. 이제는 제대로 된 규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일부터 공유 전동 킥보드는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6~17세는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신호 위반 등에 대한 단속과 계도가 강화된다. 안전 헬멧을 쓰지 않거나 2명 이상이 탑승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인도 중앙, 도로 진출입로 등 13개 구역에는 전동킥보드 주차를 금지한 가이드라인을 전국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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