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실

내년부터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늘어나고, 초등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법제처는 17일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6건은 예산부수법안, 19건은 일반 법률안이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법인세법은 기업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했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30%로 올려 세제지원을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는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최고 30%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배우자가 세대주와 주소가 달라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상향,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등 청년·가족 지원책도 포함됐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정식 ‘담배’로 분류되며, 광고와 온라인 판매 제한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도 도입 법률도 공포됐다. 복무형은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이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 근무하고, 계약형은 전문의가 5~10년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포안에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도 포함돼 내년 12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