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알면서도 제안하는 대행사들

유가기사 홍보대행사 노골적 영업 여전

박준우 기자 승인 2020.12.23 17:39 의견 0

돈만 주면 기사를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신문에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기사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PR대행사들의 정황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뉴스쿡>은 한 언론사에 유가기사를 제안하는 대행사의 통화 내용을 입수했다.

23일 대행사 직원 A씨는 유명 언론사 이름을 대며 “이들도 돈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내보낸다. 현재 여러 군데 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진행 중이다. 일반 언론사, 유명 언론사 구분 없이 모두에게 제안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사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며 정중히 거절했지만 A씨는 “불법임을 알지만 모두들 암묵적으로 하고 있다”며 설득에 나섰다. 그는 “기사 형식에 맞게 특정 자료를 작성해서 준다”며 “자료를 주면 일을 제공하는 꼴이 돼서, 일종의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완곡한 말로 거절의 뜻을 보인 탓에 대행사 관계자는 결국 전화를 끊었다.

제안 전화를 받았던 언론사 관계자는 “돈만 주면 기사를 내주는 건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는 행위와 같다”며 “언론 이미지는 이미 바닥을 찍은 지 오래다. 비양심 행동이 반복되면 이미지 극복은커녕 저널리즘의 핵심만 해칠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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