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반 무관용“ 文대통령, 4차 유행 우려에 강력대응

박준우 기자 승인 2021.07.07 17:0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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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책과 관련해 “방역지침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 검사를 확대하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돌파하며 4차 대유행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 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확산의 고리를 끊을 검사 방안이 필요하다며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한편 검사 시간을 연장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0시까지 24시간 동안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최다 규모이며,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12월25일(1240명)에 이어 하루 확진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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