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예외 無, 음성확인서 없으면 '입국 불가'

강 훈 기자 승인 2021.07.13 17:04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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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내부 모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한국인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1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15일부터 입국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소지자는 외국 현지에서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다만 한국인의 경우 시설 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해 왔다

그러나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2.4배 빠른 인도 유래 ‘델타형’ 바이러스가 기승하면서 상황은 급변했고, 한국인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2.4배 빠른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를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제한해 왔는데 이를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음성 확인서 미소지자 입국 제한에 관한 공문을 각 항공사에 보냈다. 국토교통부는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입국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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