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미접종자 치료비 부담, 기본권 침해”

이도관 기자 승인 2022.01.10 18:11 의견 0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치료비 부담 문제와 관련해 "개개인에게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미접종자에게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패스가 논란이 되면서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주자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한 답이다.

다만 “이는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차별대우를 한다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확진 판정을 받은 미접종자에게 검사비와 치료비를 자가부담하게 하는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며 "외국처럼 예방접종을 강제하거나, 비용적 측면으로 압박하는 조치는 차별논란과 기본권 침해에 모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이를 해외사례 도입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해외의 조치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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