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9시 제한·사적모임 6명 3주’ 연장

강 훈 기자 승인 2022.01.14 17:45 의견 0
김부겸 국무총리

정부가 현재 4명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 인원을 6명으로 늘리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키로 했다. 적용 시점은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조치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3주 후 상황을 재평가할 때 상황이 안정되면 추가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의 방역지표 호전 등을 감안해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한 사적모임을 6명으로 완화했다.

식당과 카페는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혼밥을 허용하는 방안은 계속 유지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기존 17종 시설에서 15종으로 2종 시설을 줄였다. 법원으로부터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2종은 제외됐다.

행사와 집회 관련 방역수칙도 그대로다. 참석 인원 50인 미만까지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모일 수 있고,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 허용된다. 종교시설도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허용된다. 접종 완료자만 모일 때에는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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