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증상 외 응급실 방문, 개인이 비용 부담”

박준우 기자 승인 2022.03.03 16:45 의견 0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라 할지라도 다른 치료로 응급실에 온 경우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오전 열린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최근 응급실로 들어오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비용을 개인에게 청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향 반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상황이 악화돼 온 환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 증상이 아닌 다른 치료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택치료 중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발열이 생겼다고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옮길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안에서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응급 상황이 생겨서 응급실에 방문을 하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비응급 상황인데 상급 종합병원에 내원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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