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칭까지… '메신저피싱' 주의보

박준우 기자 승인 2022.05.12 17:27 의견 0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신종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이후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이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메신저피싱은 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이용해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다.

방통위는 이통3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오는 13일부터 가입자에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금융당국은 원격조정앱 구동을 차단하는 금융앱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언론에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을 집중 홍보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범죄수익 동결‧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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