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전문가용 신속항원 인정된다

강 훈 기자 승인 2022.05.13 15:54 의견 0
공항 내부 모습

오는 23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병행 인정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장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해외입국자 검사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오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내달 1일부터는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또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중대본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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