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내달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전국 6곳에서 근로자가 몸이 아파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1년간 실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코로나19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 종로구를 비롯해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후 2단계와 3단계 등으로 총 3년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와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960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