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가 15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이번 개정은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첫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처음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8건의 법안과 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1건 등 총 9건이 병합 상정돼 심사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안을 마련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체계·자구를 수정해 최종 의결했다.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 명시했다.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 중심으로 허용하고, 초진처럼 대면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과 처방 범위를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우선 시행되며,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병원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전담형 비대면진료 기관은 금지되고, 지역 제한을 둬 대면진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의사협회 등 직역단체가 표준 지침을 마련·권고하고, 현장 위반이 의심될 때는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 체계도 포함됐다.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진료에서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금지된다. 환자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나 처방일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의 기준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의 특성과 한계를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뒤 진료를 진행해야 하며, 법적 책임 범위도 명확히 규정됐다. 타인 명의로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 말 제도 시행을 목표로 세부 시행령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