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가능해져,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로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어려워 징역 15년이 상한이었다. 이로 인해 범행 규모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규모가 커도 처벌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죄질에 상응하는 실질적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 이하이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범죄에 대해 최고형인 징역 20년은 물론, 가중 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