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시작

조정미 기자 승인 2022.06.30 16:48 의견 0
사진=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30일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중 수령액이 확정된 63만개에 우선 신청을 받는다.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 혹은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1일∼3월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정부가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 받는다.

중기부가 확정한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이다.

내달 11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 중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 대상자로서 작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각자의 보상금액이 확정된 후 올해 1분기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3월에 미리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을 선지급 받은 이들도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내달 5일부터 각각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쿡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