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확인없이 수강생 전원에 A+ 준 교수… “감봉 처분 적법”

박준우 기자 승인 2023.01.16 17:44 의견 0
사진=픽사베이

비대면 수업에서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지 않고 최고 학점을 준 대학 교수의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대학교수 A씨가 공립대총장을 상대로 낸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지 않고 수강생 모두에게 A+ 학점을 부여했다. 또 '비대면 수업 시 수강생에게 과제나 퀴즈를 수행하도록 해 출석을 대신하라'는 학교 지침을 어기고 강의자료만 업로드하고 별도 과제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학 측은 A교수가 상담 여부를 은폐하고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점, 개인적인 사유로 학기가 끝난 뒤 상담을 실시한 점 등은 교육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학교 지침을 지키지 않고 비대면 강의를 실시하고 출석일수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교수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대학 기준을 위반해 부실 강의를 제공하고 별다른 평가근거 없이 수강생 전원에서 최고 학점을 부여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활동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학생지도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부분은 형사범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비위 정도와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이 같은 행위는 관련법상 '직무태만'에 해당하므로 최소 정직처분에서 최대 강등처분까지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며 대학의 징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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