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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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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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내달 13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케이 베뉴’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전통시장과 마트 등 오프라인이 대상이다.
이에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시 판매금지 등을, 원산지 표시에 대한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일제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추석을 맞이해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과 육류,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 등의 안전기준 및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마트,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한다.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은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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