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위해'…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강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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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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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L, 경유 174원/L,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L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 동안 유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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