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환급'

강 훈 기자 승인 2024.09.23 16:38 의견 0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인당 최대 150만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내달 8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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