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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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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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3일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횡령·배임 등 연이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정해두고, 내부통제가 미흡할 시 제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3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금융지주 9곳, 은행 9곳 등 18개 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금융지주 9곳은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이다.
은행 9곳은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리 안내한 대로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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