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혼인신고하면 50만원 세액공제"

조정미 기자 승인 2024.12.18 17:28 의견 0
사진=국세청

올해가 지나기 전 혼인 신고를 하거나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내년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7일 또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회사는 내년 2월 급여 지급 때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비과세·공제 혜택을 확대해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진다.

올해 중 혼인신고를 하면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된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0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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