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창구 운영

조정미 기자 승인 2025.01.06 16:52 의견 0
'노동포털' 메인화면.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며, 전용전화도 개설했다.

특히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돼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다.

설 명절 전에 ▲신속 청산 ▲엄정 대응 ▲생계 지원 등을 집중 전개하고자 기관장·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지도하고, 악의적 체불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인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를 개설·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6일부터 3주간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예방 총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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