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지역을 찾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사진=경기도의회

병무청은 전투기 오폭 피해로 경기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이행이 면제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