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달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