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중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내세워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한다.
우선,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대량문자 전송을 서비스하는 모든 문자 사업자에게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성 문자전송을 1차 차단한다.
X-ray가 탐지하지 못한 문자나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는 2단계로 이통사가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수신을 차단한다.
또한 1·2차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문자나 SNS 등의 피싱 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개별 휴대전화의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차단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제보되는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임시로 신속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한다.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우선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통신망 접속 등을 차단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한다.
또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해 알뜰폰사를 포함해 이통사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 때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된 사설 중계기(SIM Box)는 사용을 금지한다.
이 밖에도 구인광고를 빙자한 범죄조직원 모집 모니터링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