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처
국가공무원 57만 명이 시행해온 당직제도가 1,049년 도입 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정 정비와 3개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과제의 일환으로, 비효율적인 기존 당직체계를 개선해 근무 환경을 현대화하고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재택당직을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되며, 복수 기관이 한 청사에 입주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통합당직 운영이 가능해진다.
무인 보안설비나 유인경비 시스템, 통신연락망을 갖춘 기관은 별도의 인사처 협의 없이 재택당직을 시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당직자가 2~3시간 사무실에 대기한 뒤 귀가했으나, 앞으로는 대기시간이 1시간으로 줄어든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두고 있는 기관은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겸해 수행하도록 조정된다.
통합당직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같은 청사나 인접 건물에 여러 기관이 모여 있을 경우 각 기관별로 당직자를 따로 두지 않고, 통합당직실을 구성해 1~3명이 공동으로 근무하게 된다. 대전청사처럼 8개 기관이 입주한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근무했지만, 앞으로는 3명이 통합 관리한다.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는 유지해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휴일 민원 대응은 인공지능 당직시스템을 통해 효율화한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범죄 신고는 119와 112로 바로 전환된다. 중요한 공공사안만 당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해 불필요한 인력 소모를 줄인다. 당직 인원이 적은 소규모 기관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직 의무에서 제외된다.
인사처는 정부세종·서울·과천·대전청사 당직사령실을 현재처럼 유지해 전체 당직 운영을 통합 관리하고, 청사관리본부 및 보안업체를 통해 방범·방호·방화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