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상생페이백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환급 상한을 조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월별 최대 환급액은 기존 10만원이며,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410만 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지난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89만 명에게 총 6430억원을 지급했다. 11월 소비 증가분은 내달 15일 환급될 예정이다.

당초 11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이자 최근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 기간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남은 예산을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환급 상한은 기존 월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춰 내년 1월 15일 지급한다.

12월 신규 신청자의 경우, 9~11월 소비 증가분 환급 여부는 12월 전체 페이백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월 1만원 이내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