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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돼 친환경 먹거리 등 판매를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및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 협동조합이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2차 소비쿠폰은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