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22일부터 2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이다.

그동안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독 대상도 전년 151곳에서 올해 250곳으로 대폭 확대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