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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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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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차선 위반은 금지돼있습니다. 때문에 터널 진입 직전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교통법규에 위반되는 행위임에도 점선이 아닌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합니다.
아래 영상을 함께 봐보시죠.
앞서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이던 흰색 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합니다. 터널이 인접해오면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점선이 아닌 실선에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깜빡이를 켜며 뒷 차량에게 차선 변경을 알렸지만 이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 실선은 ‘차선 변경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의미가 내포돼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사진 캡쳐
인간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듯이 도로에도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이 존재합니다.
국내 차선은 가장 흔한 흰색과 노란색, 파란색으로 칠해지고 있습니다. 흰색 점선은 차선 변경이 가능하지만 흰색 실선은 차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실선이 두 개로 그려져 있는 곳은 차선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 차선 변경이 위험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어려운 곳에 실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방에 끼어들기 금지 구간으로 지정돼 있을 경우 약 100m 전부터 실선을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선은 주로 터널 입구와 내부, 교차로, 고가도로, 정지선 부근에 많이 있습니다. 실선 차선 변경 위반 시 벌금은 3만원이고, 벌점은 10점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0%가 차선 의미를 헷갈려 하거나 무시해 현재도 무분별한 차선 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선 차선 변경을 금지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된 운전 경력을 믿거나 주변에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의 선을 넘다가는 생명의 위험을 건널 수 있다는 점을 운전자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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