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지난해 마약사범 2만 7600여명 단속

강 훈 기자 승인 2024.11.18 17:42 의견 0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이미지.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검찰은 마약 제조.유통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재구축하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으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 임했다며 18일 밝혔다.

지난해 단속한 마약사범은 2만 7611명으로 최초로 2만명을 넘기며 전년 대비 50.1% 늘었다. 하지만 유관기관 협력 대응과 검찰의 국제공조 기반 공급사범 집중단속의 효과로 지난 7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1~3분기 모두 1만 7553명 단속해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다크웹·SNS를 이용한 저년층의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면서 10대 마약사범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3분기 20 30대 적발 비중은 58.8%에 이르는 한편, 체류 외국인 증가 등으로 새로운 소비계층이 형성되고 있는 양상이다.

법무부는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등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힘을 쏟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0022년 9월 법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종전의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신성 수출입 등 범죄’에서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확대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마약 단속 강화로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증 투약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료·재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각 지역의 보호관찰소는 의사, 교수, 중독치료센터장 등 지역 내 중독치료 전문가들과 중증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치료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단약 동기를 강화했다.

아울러 중독치료 기구나 마약중독자 자조모임 등을 연결해 주는 등으로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치료·재활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지능적인 약물검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불시검사 횟수를 2배 이상 강화하고, 이달부터 검사의 편리성이 크게 향상된 타액검사·컵타입 간이시약기와 합성대마, 합성헤로인 등 다양한 신종 마약류까지 검출 가능한 신형 간이시약기를 전국에 도입했다.

이 같이 마약류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과 약물검사제도 개선 등의 실효성 높은 대책으로 지난 9월 기준 보호관찰 대상 마약사범의 재범률을 2.6%로 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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