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수입 옥수수분말서 발암물질 기준 초과 '영업정지'

조규봉 기자 승인 2020.10.20 13:28 의견 0
오리온 로고

오리온이 수입한 옥수수분말에서 곰팡이 독소의 일종이 기준 초과돼 관련 부분 영업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 등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리온이 수입한 옥수수분말(자사제품제조용)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푸모니신' 기준이 초과돼 부적합 판정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5일 식품위생법 제7조 4항에 따라 해당 적발 사안에 대해 영업정지 7일 및 제품 폐기 등의 처분을 했다.

푸모니신은 곰팡이 독소의 일종으로 오염된 옥수수·밀과 쌀 등에서 생성되며, 식도암과 같은 일부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학계에서 보고됐다.

오리온 관계자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료(부동 재고)에서 검출된 것으로 제품 제조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며 "현재 해당 원료는 전량 폐기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 정지 처분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에 한정된 것으로 제품 제조 및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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